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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4 조회수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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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같이 개정⋅시행(‘20. 5. 7)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21.12말까지)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종전 : ‘21. 6월말 → 개정 : ‘21.12월말)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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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03.zip (66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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