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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1-25     조회수 : 941
건설공사의 수주·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1년이내)를 부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05.5.26)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시행일자 : 2005. 11. 25(金)
● 주요내용 : 뇌물 수수액에 따라 2~8월의 영업정지 부과
 - 1천만원 미만 : 영업정지 2월
 - 1천만원~5천만원 미만 : 영업정지 4월
 - 5천만원~1억원 미만 : 영업정지 6월
 - 1억원이상 : 영업정지 8월붙임 (뇌물죄)건산법시행령 공포시행 1부

(뇌물죄)건산법시행령 공포시행.hw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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