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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행자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09 조회수 : 1113
지자체 자율발주공사가 금년부터 200억원미만에서 500억원미만으로 확대되었기에 PQ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자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내.zip
(4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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