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3. 14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작년말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 위반시 계약해제 하되, 국가손해시 재정부 협의거쳐 계속 이행
o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과 절차 마련
- 입찰담합, 뇌물제공, 서류위ㆍ변조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기재부에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 기재부 2차관)
o 입찰ㆍ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금액(공사 70억이상) 명시
o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 입법예고 기간 : `13.3.14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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