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부 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가 타 지역으로 점차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나, 다수의 회원사는 경험부
족 등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분쟁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붙임과 같이「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단체교섭
요구시 업무처리 요령)」을 제작․안내하오니 귀 시⋅도회(협의회)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건설현장 노동조합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단체교섭 요구시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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