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건설현장 혼란 방지 및 회원사 이해 증진을 위하여「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0. 2. 5(수)까지 koscajhm@gmail.com 또는 FAX:02-3284-11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행 사 명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동 개최
나. 일 정 : 2020. 2. 12(수)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안전관리 담당자)
라. 내 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마. 세부 일정: 붙임 자료 참조
붙임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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