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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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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계약 현장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근로자 건강 보호,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 건설공사의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이 포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시달(‘20. 2.12)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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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업무지침(최종).hwp (17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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