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화재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발주시 화재감시자 역할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의무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19.1월) 천안 OO초교 등 3개교 공사장 화재, (’19.3월) 김해 OO초교 공사장 화재, (’19.12월) 안동 OO초교 공사장 화재 등
2.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위험작업시 준수사항과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직 개정사항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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