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2. 18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10. 2. 11 이전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특례 신청 및 처리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건설업 자본금 특례신청 및 처리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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