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ㅇ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ㅇ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 22(금)까지 중앙회 기업평가팀으로 제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별표2)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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