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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2-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동 규정의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찰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3190908011.pdf
(69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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