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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입찰정보 > 전자입찰안내
대상공사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 관련공사
관련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재보험요율예시표(노동부고시 제93-52호)
3.
노동부 질의회신
적용기준
1.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공사구간에서 시공되는 공사(건축,전기, 통신)는 토목구조물과 병행시공여부 관련없이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중건설 요율로 적용
2.
토목, 건축, 설비,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않고 일괄발주 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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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능사배출현황